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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21:35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정도 중하나,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혼 후 홀로 미성년의 두 자녀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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