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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4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40만 원, 보호관찰,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추징 1,801,5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1년~3년 8월'로 산정된다[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피고인 B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폰 유통에까지 관여하였으며 그가 취급한 필로폰 등의 양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검거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적서가 제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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