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211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19: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행인 E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식탁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이마에 찍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