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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656 | 지방 | 2016-08-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656 (2016. 8. 25.)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소득세 감액결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부과한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소득세 감액결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2016.6.7. 청구인에게 부과한 지방소득세 OOO을 2016.7.6. 및 2016.7.8. 부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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