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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20노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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