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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2 2020노87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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