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4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0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서 부산 금정구 두구동 화훼단지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