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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3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경은 없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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