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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27 2011나3651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으로서 2008.경부터 F위원회 위원 및 G위원회 간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일간지 ‘D’를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이다.

나. I이 H 개최된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G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현안으로 성매매 관련 사건을 보고하면서 술시중과 성상납의 강요 등을 이유로 자살한 J의 유족이 관련자들을 성매매특별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하 ‘J 사건’이라 한다),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 및 이와 관련된 경찰청장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I에게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 중에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J 사건에 피고의 사주(社主)가 관련된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면서, 언론사는 상당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방지 교육을 언론사 등에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별지 2 기재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다음날인 C ‘D’ A35면의 오피니언란에 「K정당 A의 언론을 향한 ‘L’」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의 별지 3 기재 사설(이하 ‘이 사건 사설’이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언론을 향하여 ‘L’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원고에 대하여, "M 탄생과 함께 정치 무대에 떠오른 ‘M 사람’이다.

그 사람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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