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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0 2019구합53017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2016년에 관내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각 유치원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통학차량 운영 부적정 등의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적발하고 주의 또는 경고의 처분을 하였다.

나. E는 2018. 3. 11. 피고에게 지난 3년간 관내 유치원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21. 원고가 청구한 3년간의 감사 결과 중 유치원 및 원장 명단 부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E는 2018. 5. 31. 피고를 상대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628)을 제기하였는데, 2019. 4. 5. 유치원 및 원장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에 관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4.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9. 5. 15. E에게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관내 유치원에 대하여 실시한 3년간의 감사 결과 중 유치원 및 원장 명단을 2019. 6. 17.자로 공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위 정보공개결정 중 원장 명단에 포함된 원고들의 성명 부분을 ‘이 사건 정보’라 하고, 위 정보공개결정 중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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