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이미 합의한 피해자들이 당심에서 다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거 교통범죄 전력 및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