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육군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무렵 C, D, E과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것을 공모하고는 인천 남구 F아파트 7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D, E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C는 잠겨있지 않은 위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거실에 있던 개가 짖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13. 6. 28.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