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1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중계 주공 9 단지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하늘 감리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늘 감리 교회 앞 도로를 노원 경찰서 방면에서 노원 소방서 방면으로 약 시속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60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자전거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 부근에 서 있던 위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