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92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