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3: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내에서, 업주와 담배 심부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상황파악을 위해 피고인의 일행을 분리하여 밖으로 보내자 “이 씹할 새끼들이 진짜 받아 쳐 먹은 거 있는 모양이네, 어디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편을 드냐, 좆같은 것들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치면서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