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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34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4차전7872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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