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2:00경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에 있는 산성1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화천리 방면에서 도성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자신의 차선을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마침 반대방향에서 자신의 차선에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었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라보 화물차의 앞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