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15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을 무렵 피해자가 추진하는 H단체 화상경마장 사업에 관하여 G군수, G군의회 의장 또는 군의원 등의 동의를 받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동의를 받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럼에도 이에 관한 판단 없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2,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편취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