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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7노1157
중존속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 자인 고령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피하려는 어머니를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직후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어 뇌수술을 받게 된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도 중한 편이다.

또 한, 피고인은 동생의 처가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약 6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질러 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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