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0165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3.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22: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 뒤에 있는 나사가 느슨해진 방범창을 양 손으로 당겨 뜯고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시가 합계 2,900,000원 상당의 담배 80보루, 신발 20켤레, 점퍼 1점 등을 준비해 간 포대자루에 담아 매장 근처에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4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색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D 상대 피해품 확인 보고, 피해자 N 상대 피해품 확인 보고, 피해자 O 상대 피해품 확인 보고, 피해자 J 상대 피해품 확인 보고, 피해자 K 상대 피해품 확인 보고, 피해자 G 상대 피해품 확인 보고, 피해자 L 상대 피해품 확인 보고, 피해자 M 상대 피해품 확인 보고, 최종 피해품목 및 수량, 시가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최근 출소일자 확인 보고,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