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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08 2016재나1003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은 2016. 4. 2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6. 4. 23. 위 담보제공명령 결정을 송달받고도 위 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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