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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5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1.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2018. 6. 27.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두 차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1%를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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