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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5도2767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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