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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9 2018나202372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15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서울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배당기일인 2017. 7. 10.’을 '배당기일인 2017. 7. 26.'로 고친다.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는 2010. 12. 23. D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중 5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받으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토지 약 750평 중 300평 부분에 관하여만 재차 가등기를 설정받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D는 2010.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중 5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이 사건 제2약정은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 자체를 제한하는 약정이거나, 담보권행사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3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거나, 그러한 권리행사는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권리행사이다.

나. 설령 이 사건 제2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0. 12. 14. D 및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원금 중 100,000,000원을 변제받으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토지 약 750평 중 450평 부분에 관하여만 다시 가등기를 설정받기로 하는 취지의 이 사건 제1약정을 체결하였고, D는 2010.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중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제1약정은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 자체를 제한하는 약정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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