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21:35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