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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09 2019고단11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18. ~ 2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이 휴대폰 매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출업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의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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