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627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993년 이후 동종 및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199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