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25 2019가합1031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 목록4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부동산 목록1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 목록4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부동산 목록10...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