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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25 2019가합1031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 목록4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부동산 목록1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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