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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원제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에 중과세하는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서 정하는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764 | 지방 | 2018-06-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764 (2018. 6. 22.)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인 점,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되어 계류중이나 심리일 현재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세를 규정한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2) 및 제2호 가목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지0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5필지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2017.9.11. 청구법인에게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기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평등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10.19.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2014아10414 판결)을 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중과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개정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하겠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률 등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5필지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결정서(수원지방법원 2016.10.19. 선고 2014아10414 판결)의 주문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 제2호 가목 중 “골프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의 각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94, 2017.3.23.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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