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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8.30.선고 2018구합963 판결
외국인근로자현장간이동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963 외국인근로자 현장간 이동신청 반려처분 취소

원고

도양기업 주식회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변론종결

2018. 7. 26.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인근로자 현장간 이동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외국인 근로자인 A, B(이하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이라 한다)를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제4공구)(이하 '1호선 현장'이라 한다)에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4공구현장(토공 및 구조물 본선3구간)(이하 '4공구 현장'이라 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로 판단하여 2018. 4. 1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4. 24.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을 1호선 현장에서 4공구 현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고용법상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새롭게 고용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안이고, 원고가 현재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신고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1. 27.부터 2020. 1. 26.까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이 제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을 원고의 1호선 현장에서 4공구 현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만을 변경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로운 고용허가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아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을 원고의 1호선 현장에서 4공구 현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만을 변경한 것인지, 허가가 필요한 새로운 고용으로 보아야하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외국인고용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들을 1호선 현장에서 4공구 현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단지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들과 사이에 사업장을 4공구 현장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128으로 하여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위 법에 의거하여 피고로부터 새롭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사업장 정보 변동 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현장단위를 사업장으로 하여 해당 공사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고용허용인원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외 국인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하는 등으로 고용을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의 경우 각각의 공사현장 별로 사업장 카드가 따로 작성되어 있는데, 1호 선 현장 사업장카드에는 상시근로자수 178명, 공사금액이 287억 원 상당, 공사기간 2016. 2. 3.부터 2018. 12. 25.까지, 사업장관리번호 916-00-83078-7로 기재되어 있고, 4공구 현장 사업장카드에는 상시근로자수 52명, 공사금액 308억 원 상당, 공사기간 2016. 12. 28.부터 2020, 11. 6.까지, 사업장관리번호 917-00-08106-7로 기재되어 있다(원고가 스스로 만든 업무매뉴얼에도 사업장관리번호가 개별적으로 부여되어 있다면 각 지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다른 지사로 근무장소를 이동하는 것은 단순한 지사 간 이동이 아닌 외국인고용법 제25조가 규정하는 사업장변경신청사항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이 발행한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외 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에는 고용허가신청 사업장으로 "1호선 현장, 상시근로자는 총 53명(그 중 외국인 근로자 18명), 사업장 소재지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560", 근로조건으로 "일요일 휴무, 시급 6,030원, 월 통상임금 1,260,27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1호선 현장을 사업장으로 특정하여 피고에게 외국인고용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들을 위 사업장에 고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라) 외국인고용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변경은 새로운 고용허가사항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외국인고용법 제17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신고사항이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단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사용자의 변경 없는 근무장 소만의 변경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마) 다만, 단기간의 공사기간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장 변경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는 하고, 그 경우 매번 엄격한 고용허가를 요함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불안정 등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동일한 회사에서의 사업장 변경의 경우에는 외국인고용법이 요구하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생략하거나 지정알선 허용 등의 일부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바)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이 2018. 6. 8.자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장변경이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만을 변경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를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정보변동신고 처리결과통지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는바, 그에 대한 신고서, 근로계약서, 사업장카드 등 관련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그것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의 위법한 수리행위라는 선례가 이 사건에 당연히 적용될 수는 없다(오히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시공하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노반건설공사 제11공구 현장에 근무하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7. 1. 26.부터 2018. 2. 25.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 한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수용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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