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7노56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