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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523961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95,41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6.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4. 5. 17. 23:55경 C 아토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8-2 두산아파트 202동 앞 도로를 유수지 사거리 방면에서 두산아파트 5단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서울의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로 마주오던(두산아파트5단지 방면에서 유수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우측 하지 대퇴골 간부 골절, 안면부 반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로서도 야간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오토바이에 정원을 초과하여 일행 2명을 뒷좌석에 태운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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