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6 | 부가 | 2004-03-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6 (2004.03.03)
요 지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분양금액을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370, 2001.09.28. 및 서삼46015-10907, 2003.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