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3 2014노2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횡령금액이 합계 22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보조금의 횡령은 세금인 보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투입 및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그 이익의 귀속 여부를 떠나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