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의 재고관리방법은 한-미 FTA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98 | 심판청구 | 2018-12-06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98
제목
수출자의 재고관리방법은 한-미 FTA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8-12-06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수출자는 당해 분기의 반출예상물량에 전분기의 원산지비율을 적용하여 당해 분기 원산지증명 가능물량을 산정한 후 그 물량의 한도내에서 원산지물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반출예상물량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므로 원산지물량을 초과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유효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음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