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8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20.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현대자동차출고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까지 4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