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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2433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71,4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E, F는 2003. 12. 15. 청주시 흥덕구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부동산중개인 J의 처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기로 하였다

(이 사건 토지 지분은 D 2/5, C 1/5, E 1/5, F 1/5로 각 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10. 25. 이 사건 토지를 K로부터 529,9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피고는 C, D, E, F의 부탁을 받아 피고 명의로 청원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C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65,98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근저당권부 채무의 이자조로 39,591,402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0. 20. C에 대한 24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토지 관련 채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0.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매도ㆍ수용될 경우 C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의 반환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C의 1/5 지분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청주지방법원 2012카합391호로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충북개발공사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수용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5. 7. 15.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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