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24702
공사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