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5부5610 (2016.01.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집기 외에 직원 및 임대차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양수인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도 양수인에게 에어컨 및 시설비품 등으로 내역이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6서32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다가 OOO 청구 외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OOO 처분청에게 쟁점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직원 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2) 양수인은 청구인과 체결한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상의 권리금액 OOO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양수인 스스로가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양수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장의 대표자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상호, 장소, 사업장 면적, 시설, 업태 및 종목이 동일함에도 처분청이 자산, 부채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그 개념을 자의적이고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이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장의 실체가 동일한 이상 일부 절차의 문제는 경정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양수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절차의 복잡성과 양수인의 자금난만 가중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하는 비과세 거래로 규정한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자산, 부채 및 종업원 승계여부 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이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도 없으며, 양수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내용을 보면 보증금 및 임대료가 청구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내용과 차이가 있다.
(2)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의 유형자산인 OOO 및 시설비 등에 대한 대가를 총OOO원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인도하였으며, 이는 시설 및 권리의 양도이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다.
(3) 청구인은 OOO 폐업신고시 폐업사유를 포괄양수도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의 시설을 양도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OOO 자진납부하였다.
(4) 또한, 양수인은 건물주와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는 관련없이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닌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시설만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양수인과 계약할 당시 총거래금액인 OOO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 여부를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아니하여 양수인과 다툼이 발생하자 쟁점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대리납부] ④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사업장을 ‘권리금액(시설비포함)’ 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OOO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이 OOO 양수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품목으로는 OOO 및 시실비품으로 구분되어 각 공급가액 및 세액이 표시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전세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수인은 쟁점사업장을 전세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폐업사유를 ‘사업부진’으로 하여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처분청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집기 외에 직원 및 임대차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양수인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도 양수인에게 OOO 및 시설비품으로 내역이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