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7누412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음에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