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16:4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일식집 앞에서 피해자 D(63세) 운행의 E 영업용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운전을 이거 밖에 못해, 시발 놈아 죽을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툭툭 때리고, 좌석에서 일어나면서 발로 차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체포경위 및 증거자료)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