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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85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 2015. 8.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청구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8.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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