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7.01 2019나6495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K조합의 회신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