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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노79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 징역 4월)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2020. 2. 28.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여 2020. 3. 27.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2020. 4. 10.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위 재판 중 피고인의 주소를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한 사실, 이에 원심법원은 2020. 5. 1.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당 심에서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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