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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1996년경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평온한 사회생활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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