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는 원고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6.부터 2014. 3.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는 쥐 및 해충방제에 관한 연구 용역업무, 시스템방제 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해충방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터미닉스코리아는 환경 위생에 관한 소독 용역업무, 쥐 및 해충방제에 관한 연구 용역업무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해충방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밖에 국내에서 해충방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는 렌토킬이니셜코리아 주식회사(합병 전 상호: 렌토킬엔가드 주식회사),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씨제이푸드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웅진홀딩스(합병 전 상호:주식회사 웅진해피올)가 있고 국외에서는 RENTOKIL, ORKIN, ECOLAB 등의 외국 회사들이 해충방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주식회사 메리메이드코리아(이하 ‘메리메이드코리아’라고 한다
)는 가정청소업, 가사 대행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가정청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4) 피고들은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에서 각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근무 및 퇴사와 전직 1 피고 B는 2008. 11. 13.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기술연구소 F으로 근무하면서'Pest Grid 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충 현황을 해충별 모니터링 장비에 의해 자동적으로 실시간 파악하여, 해충이 사업장에 침입하여 확산되기 이전에 적절한 방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