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2.28 2017재두218
허위문서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