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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5도6703
강도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0년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심신미약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체유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체유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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