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0 2020가단592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2.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2.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