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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0 2020가단592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2.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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