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4.08 2013누258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이 이미 판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4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O에 대한 증언을 비롯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